[정당론]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한국정당이념에 관한 토론- [강정구 교수 사건 일지]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정당론]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한국정당이념에 관한 토론- [강정구 교수 사건 일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강정구 교수 사건 일지
3.국보법에 대한 3당 논평
4.강정구 교수 사건에 관한 3당 의견
5.발표자들의 주요의견
6.결론

본문내용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북한은 명백히 우리나라를 참략했던 반국가단체이고 이에 동조하여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말한 강정구 교수는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또한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안에 있을때 가능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근본이 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서 까지 자유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관용이고, 결국 모순에 빠지는 길이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과 함께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이 존재하는데 이를 위반한 범법행위자에 대해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정치적 외압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김 전 총장은 “우리 사회는 늘 진보가 보수를 리드한다. 하지만 검찰은 법을 준수하는 기관이고, 따라서 검찰은 ‘현재’의 상황에서 사회적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이고 헌법의 기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다”며 “강 교수의 발언과 행동은 명백히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의 결정권은 법원의 법적 판단에 따라야지, 법무장관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돼서는 곤란하다.
<보수적 입장2>
우선, 검찰과 법무부장관의 그 기본바탕을 간략히 보자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검찰이 사법부 소속이 아니고 행정부 소속이며,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개별적인 검사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여 강정구교수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할 것에 대해서 지휘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이에 검찰총장은 그 지휘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기는 하나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여 옷을 벗은 것입니다.
저는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강정구 교수는 이미 조국통일 이룩하자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으므로 구속수사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강정구 교수는 구속 수사할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불구속수사를 지시한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정구교수의 6.25가 북한이 통일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쟁이며 미국 때문에 통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발언은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을 위하여 북한을 돕기 위한 발언이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노력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한 발언인 만큼 더욱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하며 국가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개정이 될지라도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보안법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보법이 과거정권에서 악의적으로 사용된 사례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지금은 과거의 과도기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국보법이 과거처럼 악의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국보법은 폐지되고, 대한민국의 전통성과 역사의 뿌리를 북한에서 찾으려 하고, 서울의 시청에는 몇천만명이 인공기를 들고 몰려 북한을 찬양하는...그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강정구 교수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거나 이 발언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보법은 최소한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 남과 북은 휴전상태입니다. 휴전상태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전쟁을 쉬고 있을 뿐입니다. 휴화산이 전혀 터질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년 들어 남한에 대해서 전진배치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총뿌리가 아직도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보법이 과거 과도기적 정권에 악용을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대에 맞춰 어느 정도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시대에서 악용될 수는 없는 법이며, 악용된 사례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 보수와 진보의 의견은 크게 대북에 대한 입장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진보 진영의 주장이다.
-북한은 더 이상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평화적, 발전적 미래를 위한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 이념에 따른 사상적 자유 보장과 협애한 이념체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수 진영의 주장이다.
-북한과 남한은 대치 상황에 있으며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취하하지 않은 이상 북한체제의 성격을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없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가능한 일이다.
*맺음말.
앞으로도 이러한 정당 간 이념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당 간에 서로 다른 견지에서 토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은 ‘이성적인 토론’에 한해서이다. 출구 없는 소모적 논쟁-특히 지역감정과 같은 식으로 보혁 논쟁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적 행위는 배제해야 한다.-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논의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간 반복되어 온 소모적 논쟁의 확대 재생산과 비합리적 대결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갈등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정치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념에 있어 하나의 입장, 완벽한 정답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겠지만, 감정적 논쟁이 아닌 이성적 토론을 통해 , 최선의 해결국면을 맞이할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 본다.
  • 가격1,6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4.11.19
  • 저작시기201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057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