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안전통로 확보대책 (안전통로의 설치 목적, 근로자안전통행을 위한 법령, 안전통로의 종류 및 유지를 위한 선행 과제, 안전통로의 설치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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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안전관리]안전통로 확보대책 (안전통로의 설치 목적, 근로자안전통행을 위한 법령, 안전통로의 종류 및 유지를 위한 선행 과제, 안전통로의 설치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전통로의 설치 목적
2. 근로자안전통행을 위한 법령
3. 안전통로의 종류
4. 안전통로의 유지를 위한 선행 과제
1단계 : 정리정돈의 실시
2단계 : 기계의 배치장소와 작업공정의 장소구분
3단계 : 용도에 따른 통로의 구분설치
5. 안전통로의 설치
1) 안전표지사례
2) 안전통로 유지를 위한 기타 사례
3) 통로상의 산업안전표지의 예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타 사례
1) 안전표지사례
(1) 통로의 설치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나 작업장소 내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고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안전통로의 폭
- 성인의 평균 어깨 폭을 30cm로 기준하여 양방 통행로는 80cm 이상유지 .
(2) 통로의 조명
근로자의 정상적 통행을 위한 충분한 채광 및 조명 설치.
▲ 통로의 밝기
- 75 lux이상 유지
- 통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 야 한다.
- 통행로와 작업구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의 밝기(조도 수준)
기준을 적용하여 150 lux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통로상 낙하 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작업장 바닥이나 통로 등에는 물건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곳은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낙하 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옥내통로
옥내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없도록 하고 통로 면으로부터 높이 2m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설치한다.
(5) 가설통로
가설통로는 대부분 건설이나 토목현장 등 안전통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통로를 임시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설통로의 설치
① 견고한 구조
② 경사는 30도 이내로 설치
③ 경사가 15도 초과 시 - 미끄럼 방지시설의 설치
④ 안전난간대의 설치
(6)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사다리통로의 구조
① 견고한 구조로 설치.
② 발판과 벽 사이 적당한 간격 유지.
③ 상단에 사다리 걸침 길이는60cm 이상 유지.
④ 사다리의 미끄러짐, 넘어짐 방지.
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도 이내일 것.
*기울기가 80도 이상이며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등받이 울(cage, hoop)을 설치한다.
(7) 계단식 통로
▲계단식통로의 구조
① 계단의 폭은1m이상일 것.
② 4단 이상의 계단 측면의 개방부에는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
③ 계단은 미끄럼 방지 턱을 설치.
④ 높이가 3m이상일 경우 3m이내 마다 너비가 1.2m의 계단참을 설치.
⑤ 계단참의 강도는 미터 제곱 당 500kg이상의 하중에 견고히 견디는 구조일 것.
(8) 통로상 물품의 정리
▲ 작업장내 물품적재 → 별도장소 내 보관
(9) 통로 측면 개 구부
통로 측면에 근로자의 전도,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 울 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
(10) 건널 다리
기계, 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로의 정상적인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기계, 설비의상부로 건널 다리를 설치.
(11) 통로상의 작업장치
*통로상의 레일*
대차 이동레일로 건널 다리 설치가 불가능한 통로상에 근로자 주의를 위한 마크와 문자표시.
(12) 통로의 출입문
출입문을 개방할 때 마주 오는 근로자와의 충동 방지를 위하여 출입문에 창문을 설치.
(13) 작업장의 창문
작업장의 창문은 창문을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데 방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14) 통로와 작업구역 구분
작업구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도색 하여 구분하고 통로와 충분히 이격.
2) 안전통로 유지를 위한 기타 사례
통로 교차지점 반사경 설치, 옥내출입 전 신발 청소기(압축공기), 임시 통행제한 휀스, 건축공사 옥내 개 구부 난간 및 방호 울타리
3) 통로상의 산업안전표지의 예
<금지표지>
<안내표지> <지시표지>
<경고표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39종의 안전표지가 있지만 규정에 없는 경우 자체 제작하여 부착한다.
6. 결론
안전 통로의 확보는 근로자 보행 중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기본이 되며, 작업동선을 줄여 시간적 소모를 최소화 함으로 생산성 증대와 불필요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나 재해를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전통로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통로 확보를 위한
의지가 우선 요구되며 정리,정돈, 필요에 따라서는 기계, 설비의 배치, 변경 등 장,단기적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요구된다.
도로에서 차량통행의 구획 선이 없다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작업장내에서 안전통로 의 구분과, 설치는 안전 활동의 기본인 동시에 재해예방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나승훈, 서지한 외 저, 산업안전시스템, 형설출판사 2014
김병석 저, 최신 산업안전관리론, 형설출판 2014
강성두, 류재민 외 저, 산업안전지도사, 예문사 2013
  • 가격2,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4.11.27
  • 저작시기201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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