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人間複製 / Human Cloning) 찬반 토론 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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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복제 (人間複製 / Human Cloning) 찬반 토론 찬성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제 27조에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 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과 난자 채취 건강 기준 및 빈도,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난자채취 빈도의 제한)에서 약칭 생명윤리법 제 27조 제 3항에 따른 난자채취의 비도는 평생 3회로 하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난자채취를 하여야 하며 난자채취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완치된 후 6개월이 지나야 난자를 다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배아복제기술발전을 통해서 하나의 난자만을 채취하여 여러개의 배아를 만듦으로써 현재 난자를 채취하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공격!!!!
난자채취의 위험성 때문에 반대하신다면 현재 불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까지 반대하시는건가요?
예상답변 : 아니요.
공격
난자채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방식인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아복제기술을 통해 하나의 난자채취로 여러개의 배아를 만듦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배아복제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난자채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체외수정을 할 대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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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5.03.12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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