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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 성립될 수 없다. 또 한 국 정부가 도장을 찍지 않고 일제가 군대를 앞세워 외부 대신의 직인을 강제로 빼 앗아 찍었다. 끝으로 고종이 끝까지 조약안을 거부하여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준이 되지 않았다. 또한 1906년 프랑스의 저명한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도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후 한·일간에 맺은 여러 조약 도 성립할 수 없다. 특히 한·일병합 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을 뜻하는 순종의 서명 이 들어 있지 않아 이역시 조약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 을사조약&한일병합 이후
- 국권을 완전히 빼앗긴 한국은 일제 36년 식민지통치 기간동안 갖은 설움과 핍 박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독립단체, 3·1운동, 무장투쟁등 나 라의 독립을 위해 일본과 끊임없이 싸워왔다. 오늘날 이중국적, 국적포기등 이런 현실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친 선조들이 보고 있다면 과연 편히 눈을 감고 주무
실지 의문이 든다.
<참고 자료>
· 강만길 외, 한국사11, 한길사, 1994
· 김한종 외, 한국·근현대사, (주) 금성출판사, 2004
· 김삼웅 저, 을사늑약 1905, 그 끝나지 않은 백년, 시대의창, 2005
♠ 을사조약&한일병합 이후
- 국권을 완전히 빼앗긴 한국은 일제 36년 식민지통치 기간동안 갖은 설움과 핍 박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독립단체, 3·1운동, 무장투쟁등 나 라의 독립을 위해 일본과 끊임없이 싸워왔다. 오늘날 이중국적, 국적포기등 이런 현실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친 선조들이 보고 있다면 과연 편히 눈을 감고 주무
실지 의문이 든다.
<참고 자료>
· 강만길 외, 한국사11, 한길사, 1994
· 김한종 외, 한국·근현대사, (주) 금성출판사, 2004
· 김삼웅 저, 을사늑약 1905, 그 끝나지 않은 백년, 시대의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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