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보호법(靑少年保護法) - 청소년보호법의 목적과 구성 및 내용과 용어,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와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유해약물과 유해물건, 청소년유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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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보호법(靑少年保護法) - 청소년보호법의 목적과 구성 및 내용과 용어,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와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유해약물과 유해물건,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관
 1)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2) 청소년보호법의 구성
 3) 주요용어
 4) 청소년보호에 대한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가정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청소년유해매체물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
 2) 매체물의 종류
 3) 매체물 심의기관
 4) 매체물의 등급
 5)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6)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

3. 청소년유해업소와 통행금지·제한구역
 1) 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
 2) 청소년유해업소의 형태
 3) 청소년유해업소의 책임
 4)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4.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유해약물의 종류
 2) 청소년유해물건의 종류
 3) 청소년유해 약물 및 물건에 대한 규제

5. 청소년유해행위
 1) 청소년유해행위의 종류
 2)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규제
 3) 유행행위와 관련한 청소년대상 채권의 무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일 것
3) 청소년유해업소의 책임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거나 고용출입 모두가 금지된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10x40cm이상의 직사각형안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고 적어 당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4)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이 금지되고, 통행제한구역은 일정시간 동안만 제한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4.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유해약물의 종류
청소년유해약물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청소년보호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물건의 종류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과 청소년에게 음란성폭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 약물 및 물건에 대한 규제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은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
① 판매대여배포 금지
② 청소년유해약물물건 표시 의무
③ 청소년유해약물물건 포장의무
④ 청소년유해약물물건 표시포장 훼손금지
5. 청소년유해행위
1) 청소년유해행위의 종류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2)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규제
- 성적접대유흥접객음란행위 등의 성적 퇴폐행위와 장애기형 관람구걸학대 등의 가혹행위, 호객행위, 풍기문란 장소제공, 다류배달 행위와 같은 청소년유해행위를 청소년에게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다른 법률보다 가중처벌된다.
3) 유행행위와 관련한 청소년대상 채권의 무효
- 청소년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 가격2,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03.24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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