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외노자)’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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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외노자)’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할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본

1.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2) 외국인 노동자의 추세
3) 외국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선거권
4)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거의 범위(첨부자료 - 설문지 참조)
5) 6조의 결론

2. 외국의 사례
1) 정주 외국인 선거권 현황
2) 선거권 요건
3) 주요 국가들의 구체적 현황
4)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결론과 생각

3. 법과 관련한 외국인 선거권
1) 헌법적 측면
2) 공직선거법 명문규정

4. 찬성에 대한 반박

5. 외국인 선거권 부여 반대에 대한 근거
1) 설문조사
(1) 한국인 대상 설문조사
(2) 중국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2) 선관위 의견

6.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할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

Ⅲ. 외국인 선거권에 대한 최종 정리 및 주장

Ⅳ. 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권을 시장의 물건처럼 거래대상으로 삼아 ‘소비자’의 욕구대로 투표해 준다면, 그들을 믿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준 우리로서는 참으로 허탈하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대통령 후보가 내세우는 출마선언을 바르게,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특히나 정치와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출마한 후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그들이 투표를 할 때 타인의 간섭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후보를 이해하는데 있어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들이 더구나 타인의 간섭에 의해 투표를 한다면 큰일이다. 매정하지만 진정 그들에게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꼭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정치는 자선사업의 일환이 아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주고, 대통령 선정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 한국 국민들보다 훌륭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외국인에 대해 허술하고 관대한 처우로 우리가 뒤통수 맞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외국인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다는 전제 하이다.
또한 만일 타국인들이 대통령ㆍ국회위원 선거의 유권자가 된다면 그 민족 집단들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한 국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국에 유리한 정책을 가졌거나 그러한 성향(성격, 가치관, 가족관계 등)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면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이 위협받게 된다. 또 이들이 한국 내 정당과 결탁한다면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들에게 국내 질서 확보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불리하다.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된 그들의 반발과 그들이 속한 나라의 간섭이 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정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는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불합당한 목적으로 표가 몰리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현명한 후보자를 당선시키는데 필요한 소중한 표를 낭비하는 것이다. 만일 1000표가 모자라 대선에서 밀려난다면 이 기구한 운명에 타격 받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다. 더욱이 지금의 사회는 거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 많은 국가들이 선거와 관련한 '새 제도'를 정책적 수단으로 삼아 한국 정치계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우리는 그 혼란 속에서 무릎 꿇고 한탄만 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제대로 된 노동권’을 얻기 위해 아직도 피 흘리며 투쟁중인 그들에게 ‘대통령 선거’는 섣부르다.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설동훈(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더 필요한 노동권 관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아니면 선거권을 갖길 원하는 외국인들끼리 자치적으로 단체를 결성해 공식적으로 한국정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외국인들은 먹고 살기 바쁜 이민자들도 아니고 후보자의 선거 공약을 이해하고 역사적 상황에 적절하게 후보자를 판단할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선거 자치 단체'를 공인하는 데에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잘만 활용한다면 대통령 선거권을 부여할 때 야기되는 문제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 때 만약 ‘정당’적 성격이 우려된다면 ‘단체 선거권’을 주는 게 아니라 단체에 속한 개개인에게 선거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모임으로써 선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그 자격을 가지고 개인이 투표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대통령 선거 제도의 실행이 전문성이 부족한 단계에 머무른다면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함과 동시에 허울뿐인 법제화를 입증하는 격이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또한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법에 부응해 외국인에게 호의적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면 정부는 이렇다 할 변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이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되어있는 외국인들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 벗고 뛰어다니는 한국 국민은 ‘똑같이’ 일하는 게 맞을까?
또한 뚜띠 말처럼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선거권뿐일까? 뚜띠가 진정 원하는 것이 의견의 표현반영이라면 자치단체 결성, 사회운동, 탄원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 더욱이 요즘 같은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UCC(전문가나 기관 등 콘텐츠 제공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낸 콘텐츠를)를 통한 의견제시가 선거용지에 도장 찍는 일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쉬운 방법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단체결성 또는 사회운동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인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 행동권과 같은 노동삼권에 새로운 법률을 고안하고, 탄원서나 UCC, 인터넷게시판의 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새로운 법ㆍ제도를 제정하는 것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며 보다 현명한 정책이 만들어진다. ‘외국인 대통령 선거권 부여’에 관한 치열한 논쟁도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논의에 대한 찬성표는 아직 섣부른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남보다 앞서 달려가 좋을 때도 있지만, 황소걸음으로 뚜벅뚜벅 단계를 차근히 밟아가야 할 때도 분명 있다.
Ⅴ. 참고문헌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지방정부 -민주주의의 딜레마-』Mark J.Miller(美델라웨어대학 정치학과 교수)
『씨네 21 620호『이주노동자영화제를 가다』
위디 국제선교회 위디 연구소 ‘한국내 외국인 이주 노동자’
한국국제이주연구소, 2006년 5월 세미나, "정주외국인의 선거권“
이주 노동자의 눈으로 본 2006 지방선거 , 박희정 기자, 2006-05-31
외국인에 대한 기초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방안 / 한국의원외교포럼 ; 국회의원 정문헌 [공동주최]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설동훈(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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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7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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