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의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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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 보안법의 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발표 개요

제2편 발표 원문

Ⅰ 들어가는 글

Ⅱ 법학적 접근

1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 따른 폐지의 근거

1) 한시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

2) 국가보안법의 개악사례

<참고> 국가보안법 개정 일지

2 법률적 관점에서 본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헌법위반 (헌재의 유권해석이 아닌 헌재 소수의견과 학계의 의견에 따름)

(1)죄형법정주의(법규내용명확성의 원칙)

(2)국민의 기본권 제한

(3)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

2) 타 법률과의 상충관계

3 현행 형법의 처벌공백 보완

1) 국가보안법 폐지 시 처벌공백의 여부

2)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자들이 제시하는 구체적 처벌공백 사례에 대한 반론

4 북한과의 상호입법의 문제

1) 국가보안법 존치론 자들의 주장

2) 상호입법에 대한 반론

5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한 비판

1)한나라당 개정안의 주요사항

2) 6,7,8조 ‘목적으로’ 문구교체

3) 2조 정부참칭조항 유지

4) 10조 불고지죄의 완화

Ⅲ 사회과학적 접근

1 국가보안법의 악용소지

1)91년 개정이후 악용된 구체적 사례

2) 국가보안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2 여론조사의 문제

1) 여론조사의 일반적 문제점

2)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여론조사의 문제점

3) 잘못된 여론의 확대재생산의 문제

3 경제논리에 대한 반론

1) 경제영역과 비경제영역

2) 국가보안법이 경제에 미친 악영향

4 안보논리에 대한 반론

5 민주주의실현의 요구

1) 방어적 민주주주의의 한계

2) 준법서약제의 문제점

3) 사회주의 접근에 대한 여러 의문 (레드 콤플렉스 비판)

6 국제적 폐지 권고

1) 유엔가입국에 적용되는 국제적 인권보호 기준

2) 유엔인권이사회의 폐지권고

3) 미국의 폐지권고-미국무부 인권보고서

4)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폐지권고

Ⅳ 나오는 글

본문내용

국가가 인위적으로 정신적기본권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가면서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라는 큰 범위 내에서 공산주의가 논의되고 논의의 과정에서 공산주의가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된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헌법의 다른 원리를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는 소극적, 방어적이어야 하며,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적 개입과 제한도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야 한다. 헌법강의 차강진저 p96
2) 준법서약제의 문제점
전향이란 소극적으로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일정한 생각이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실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 적극적으로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생각이나 믿음은 잘못되고 사악한 것이었으며 앞으로는 체제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한국은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이를 강요하여 비전향자는 가석방이나 특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형기가 만료되어도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게 되어 계속 수감생활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상전향제도가 폐지되고 준법서약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준법서약서역시 강도는 낮지만 여전히 대상자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사회주의 접근에 대한 여러 의문 (레드 콤플렉스 비판)
칼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자본론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가지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러한 모순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발생하는 모순이다. 이처럼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좌파 이념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자본주의의 모순이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 사상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상과 활동에 대해서 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테러, 간첩, 내란, 외환 등의 행위가 아닌 반체제사상을 선전, 선동하고 조직을 결성하고 집회, 시위를 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은 국제법상으로 보장되어 있고, 대한민국도 간접적이나마 이것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 아닌 사회 발전, 즉 사회의 근본적 모순에 비판을 함으로써 그리고 국가는 이를 보장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국가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현사회를 비판함에 있어 이러한 주장들이 북한의 그것과 같다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입장 표명이다. 이런 입장 표명이 현실과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즉, 주장과 사실을 구별하며 한 사람의 사고이자 사상의 자유임을 알아야 한다.
6 국제적 폐지 권고
가끔씩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되어 있으나 마나한 법인데 왜 그것을 이렇게 시끄럽게 폐지하려고 하느냐 하고 말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다. 이런 법을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아가면서 법체계에서 존속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마땅한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국제사회의 권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유엔가입국에 적용되는 국제적 인권보호 기준
(1) 유엔헌장(인권조항)
(2)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기구가 선언한 최초의 인권보호조항이나 국제조약이 아닌 결의안이라서 국제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3) 두개의 국제인권규약
(4) 국제인권규약 선택의정서
1966년 채택, 1976년부터 효력 발생하여 비준국에게 법적의무를 부여하는 국제협약이다. 가입국의 국민은 국제시민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고 이중에서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인 자유로 규정되어 여러 가지 자유중에서도 우월적 위치를 지닌다.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법칙이고 이는 불온사상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유엔인권이사회의 폐지권고
1992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고 1995년에 재차 폐지를 권고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하였고 1998년에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의 유엔인권규약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정부에 대해 금전배상을 포함한 구제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3) 미국의 폐지권고-미국무부 인권보고서
1997년의 인권보고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반대의견을 밝히는데도 친북 또는 반정부 견해로 규정하여 이들을 체포했다는 점 과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분명치 않고 검찰이 이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1998년 인권보고서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를 지적했고 2003년 인권보고서에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4)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폐지권고
2004년 9월 16일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데도 폐지가 안되는 것이 의아스럽고 국보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 뒤떨어져 있으며 유엔의 단계적 폐지 권고와 국가보안법 관련 피해자들의 제소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권고가 있었던 만큼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Ⅳ 나오는 글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의 입장으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존치나 존치에 가까운 개정의 주장들이 가지는 논리적인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론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서 인색한가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생겼다. 더군다나 사회에서 진보의 위치에 있는 대학에서 조차 폐지보다는 존치나 개정이 많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조금은 답답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사회의 레드컴플렉스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단적으로 알게 해주는 지표가 아닌가 한다. 이미 전쟁수행능력을 상실하고 체제방어에만 급급한 북한이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너무나도 강력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인식되고 또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마저 용인되고 있는 이 사회의 레드컴플렉스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의 망령은 늘 존재할 것이다. 이미 레드컴플렉스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전쟁세대가 사회의 동력인 시대는 지나갔다.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동력인 우리들은 북한을 적화통일의 야욕에 불타는 반국가단체가 아닌 통일의 동반자로서 21세기를 함께할 파트너로서 보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첫걸음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궈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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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7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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