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p.3
Ⅱ. 본론 -----------------------------pp.3-8
1. 신보험증권 --------------------------p.3-6
(1) 신증권
(2) ICC약관
2. 적하보험 ----------------------------p.6
3. 동맹파업의 위험--------------------- P.7
Ⅲ. 결론 -------------------------------p.7
<참고문헌>-------------------------------p.8
Ⅱ. 본론 -----------------------------pp.3-8
1. 신보험증권 --------------------------p.3-6
(1) 신증권
(2) ICC약관
2. 적하보험 ----------------------------p.6
3. 동맹파업의 위험--------------------- P.7
Ⅲ. 결론 -------------------------------p.7
<참고문헌>-------------------------------p.8
본문내용
6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동일하다. 그리고 이 중 전쟁면책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제 6조는 구증권에서 전쟁위험으로 취급하던 해적위험을 해상위험으로 취급하게 됨에 따라 A조건 괄호 안에 “piracy except\"라는 문구가 있으나 B 및 C조건에는 이러한 문구가 없다는 점만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한 2009년 약관을 이용할 경우, 피보험자의 사용인이 불감항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또 컨테이너 등이 부적합하다고 해도 피보험자나 그사용인이 적재하지 않은 경우나 보험기간이 개시된 후 적재된 경우에는 이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9년 약관이 1982년 약관보다 면책범위가 좁아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3.동맹파업의 위험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은 ICC(A) 및 ICC(C)에서 모두 보험자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으로서 협회전쟁약관 및 협회동맹파업약관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들 약관을 첨부함으로써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이 담보된다.
신협회전쟁약관과 신형회동맹파업약관에는 신ICC상에 있는 약관 중 이들 약관에 불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ICC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그대로 IWC와 ISC에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쟁약관이 별개로 이용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IWC와 ISC의 설명에서는 ICC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이들 약관에 특유한 사항에 대하여만 중점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전쟁약관에서 담보되는 위험은 제1조와 제2조에 규정되고 있는데 제2조의 내용은 협회적하약관에서 설명한 것과 표현상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과 효력은 동일하다. 이 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의 의미는 제한문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해는 전쟁이나 적대행위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포획 나포 강류 등으로 한정된다. 그 결과 종래 전쟁위험으로 간주되던 평화시의 국가권력의 발동에 따른 포획 나포 등은 더 이상 전쟁위험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전쟁약관에서 면책되는 위험은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ICC(A)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것은 ICC의 경우는 핵무기나 이와 유사한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면책하고 있는 E 반하여. IWC에서는 이들 무기를 전쟁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을 이용한 무기를 시험이나 연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해야한다. 전쟁약관에서의 보험기간은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중 제5조는 구IWC의 제4조와 제5조를 합친것이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그리고 2009년 약관 제6조는 2009년 ICC 제10조와 동일하게 개정하였다. 그리고 동맹파업약관상의 보험기간은 ICC상의 그것과 동일하다. 즉 창고간을 포함한 전운송기간을 통하여 담보하며, 정쟁위험담보에서와 같이 해상운송 중에만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Ⅲ.결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상위험과 해상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이들 위험을 모두 담보하고 또한 모든 손해를 전부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어떠한 위험을 담보하고 또 어떠한 손해를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정된 보험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무역업자가 운송화물에 대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선 어떠한 보험조건을 선택할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 참고문헌 >
이시환,『신 무역보험론』, 대왕사, 2012
최준호,『국제 무역보험론』, 두남, 2006
이시환,『해상적하보험약관론』,두남,2010
그리고 또한 2009년 약관을 이용할 경우, 피보험자의 사용인이 불감항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또 컨테이너 등이 부적합하다고 해도 피보험자나 그사용인이 적재하지 않은 경우나 보험기간이 개시된 후 적재된 경우에는 이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9년 약관이 1982년 약관보다 면책범위가 좁아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3.동맹파업의 위험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은 ICC(A) 및 ICC(C)에서 모두 보험자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으로서 협회전쟁약관 및 협회동맹파업약관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들 약관을 첨부함으로써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이 담보된다.
신협회전쟁약관과 신형회동맹파업약관에는 신ICC상에 있는 약관 중 이들 약관에 불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ICC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그대로 IWC와 ISC에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쟁약관이 별개로 이용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IWC와 ISC의 설명에서는 ICC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이들 약관에 특유한 사항에 대하여만 중점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전쟁약관에서 담보되는 위험은 제1조와 제2조에 규정되고 있는데 제2조의 내용은 협회적하약관에서 설명한 것과 표현상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과 효력은 동일하다. 이 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의 의미는 제한문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해는 전쟁이나 적대행위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포획 나포 강류 등으로 한정된다. 그 결과 종래 전쟁위험으로 간주되던 평화시의 국가권력의 발동에 따른 포획 나포 등은 더 이상 전쟁위험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전쟁약관에서 면책되는 위험은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ICC(A)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것은 ICC의 경우는 핵무기나 이와 유사한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면책하고 있는 E 반하여. IWC에서는 이들 무기를 전쟁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을 이용한 무기를 시험이나 연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해야한다. 전쟁약관에서의 보험기간은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중 제5조는 구IWC의 제4조와 제5조를 합친것이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그리고 2009년 약관 제6조는 2009년 ICC 제10조와 동일하게 개정하였다. 그리고 동맹파업약관상의 보험기간은 ICC상의 그것과 동일하다. 즉 창고간을 포함한 전운송기간을 통하여 담보하며, 정쟁위험담보에서와 같이 해상운송 중에만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Ⅲ.결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상위험과 해상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이들 위험을 모두 담보하고 또한 모든 손해를 전부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어떠한 위험을 담보하고 또 어떠한 손해를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정된 보험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무역업자가 운송화물에 대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선 어떠한 보험조건을 선택할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 참고문헌 >
이시환,『신 무역보험론』, 대왕사, 2012
최준호,『국제 무역보험론』, 두남, 2006
이시환,『해상적하보험약관론』,두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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