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활동]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경찰의 교통사고 분류별 처리방법) 일반적 교통사고, 안전조치 불이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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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경찰활동]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경찰의 교통사고 분류별 처리방법) 일반적 교통사고, 안전조치 불이행 사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일반적 교통사고
 1.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2. 급차로 변경 사고
 1) 차로변경 중 사고
 2)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3) 쌍방 진로변경 중 사고
 3. 후진 사고
 1) 후진으로 인한 사고
 2) 후방주시태만 사고
 4. 개문 사고
 5.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
 1)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
 2)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
 6.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2) 신호등 없는 교차로 유형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고 조사요령
 7. 우선권 양보 불이행 사고
 8. 서행, 일시정지위반 사고
 1) 서행하여야 하는 곳
 2)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곳
 9.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II. 안전조치 불이행 사고
 1.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2. 주정차시 안전조치
 3. 개문행위
 4. 고장 등 경우의 조치
 5. 기타

본문내용

사고
6/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7/전방교통상황 파악 미흡으로 인한 사고
8/난폭운전에 의한 사고
9/기타 해당법규가 애매한 유형의 사고
(1) 시내버스가 급제동하여 차내 출구로 가던 차내 승객이 넘어지며 부상을 당한 경우
버스운전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급제동한 사유가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면 안전사고이겠으나 사고운전자가 막연히 운전타가 장애물을 피하면서 급제동으로 하차승객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당연히 교통사고로 취급되어야 한다.
(2) 버스가 승객을 하차시키고 문을 닫는 순간 뒤늦게 승객이 뛰어 내리다 문짝사이에 손이 끼어 부상을 입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7호(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내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에서 버스의 문을 여닫는 행위는 정차된 경우라도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운행하는 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교통 사고로 처리한다. 그러나 운전석을 떠나 승용차의 뒤 트렁크를 여닫다가 손에 부상을 입은 것은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3) 버스승객이 의자에서 졸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와 버스 승하차시 뒤에서 떠밀려 다친 경우
대부분 승객이 안전한데도 특정승객의 부주의에 의해 그 승객만 부상을 입은 사고인 경우는 안전사고로 처리하곤 버스 승하차시 승객에 밀려 전도되거나 자신의 과실로 다친 경우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고 안전사고로 처리해야한다.
(4) 정차한 택시를 손님이 승차하며 문을 닫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이 술에 취해 승차하다가 문짝에 충돌, 사고가 난 경우
택시가 정차한 상태로 대기중 승객이 승차하면서 주위를 확인치 않고 문을 닫음으로써 그 문으로 승차하려던 승객이 충돌, 부상을 입었다면 운전자 과실을 논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가 아니다.
(5) 15톤 덤프트럭이 골재적재한 채 교량 통과중 교량붕괴 되면서 사고 발생되었을 경우
사고트럭이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운행중 교량이 붕괴하였다면 안전시설 설치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교통사고처리로 처리한다.
2. 안전조치 불이행 사고
1) 승차 또는 적계의 방법과 제한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는 때 외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음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인원이나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2) 주정차시 안전조치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개문(關門)행위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고장 등 경우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타
(1)주차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사고발생시 주차차량운전자의 형사상 책임 안전조치 없이 주차시켰다하여 주차위반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고의 책임은 추돌차량에 있고 주차차량은 단순 법규위반으로 처리한다.
(2)자동차 정원 초과하여 어린이들을 승차시켰을 경우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1.5인을 1인으로 하고 승차인원은 11할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의 제한)을 적용한다.
(3)자동차가 주행중 도로에 방치된 돌이나 바퀴에 박힌 돌이 튕겨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라 할 수 없고 안전사고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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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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