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신건강론 兒童精神健康論] 아동학대 (兒童虐待) - 학대아동의 개념 및 정의, 학대아동의 발생원인, 학대아동의 신고(법정 규정, 신고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서비스 전달과정, 피해아동 보호 명령,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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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정신건강론 兒童精神健康論] 아동학대 (兒童虐待) - 학대아동의 개념 및 정의, 학대아동의 발생원인, 학대아동의 신고(법정 규정, 신고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서비스 전달과정, 피해아동 보호 명령,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대아동의 개념 및 정의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일반적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2. 학대아동의 발생원인

3. 학대아동의 신고
 1) 법정 규정
 2) 신고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서비스 전달과정
  (1) 1단계: 긴급전화에 신고 및 접수
  (2) 2단계: 현장조사 및 위기사정
  (3) 3단계: 사례개입
  (4) 4단계: 사례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
 3) 피해아동 보호 명령
 4) 아동보호전문기관

4. 아동학대와 아동정신건강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한다.
2) 신고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서비스 전달과정
현재 아동학대 신고를 위하여 1577-1391, 129, 112,119의 전화가 전국 핫라인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1) 1단계: 긴급전화에 신고 및 접수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전화는 전국적으로 1577-1391이며 24시
간 운영된다.
[그림 1] 아동학대에 대한 서비스 전달과정
(2) 2단계: 현장조사 및 위기사정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하여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위기사정의 목적은 조사자가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학대사실 및 위급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례개입 및 프로그램 제공 계획을 세운다. 현장조사 및 위기 사정의 결과 아동학대가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원은 가족에 대한 종합사정 또는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앞서 아동안전을 위한 비상조치 및 응급서 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3) 3단계: 사례개입
학대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을 장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일선 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를 의뢰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아동학대 예상센터는 접수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결정되면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를 확인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개입 전략과서비스를 제공한다.
(4) 4단계: 사례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
사례종결은 개입목표가 이루어져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될 때나 제공된 개입이 적절한 변화수준으로 이끌지 못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다른 기관으로 의뢰가 이루어진다. 사후관리는 가족의 안정유지와 학대 재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종결된 사례는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유선통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족 또는 아동과 접촉하여 문제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3) 피해아동 보호 명령
2014년 1월 14일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피해아동을 연고자등에게 가정위탁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4)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에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약 45개가 있다. 주로 굿네이버스와 한국복지재단, 세이브 더 칠드런 등의 기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는 학대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상담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올바른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아동학대와 아동정신건강
아동 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일련의 뚜렷한 신체적, 행동적, 발달적 그리고 정서적 이탈을 가져오며 폭력의 세대 간 전승 등 사회문제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장, 단기적으로 발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의 유형에 따라 신체 발달상의 장애뿐 아니라 정서적인 후유증의 영향이 심각하다.
첫째, 피학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특성으로는 공격적, 충동적이고 도전적, 반항적, 파괴적이며 잔인하고 거짓말과 도벽 등의 문제행동을 보인다.
둘째, 학대받는 아동은 호기심이나 탐구심이 없으며 복잡하고 성가신 행동을 하기 싫어하며 기분이 저조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짜증을 내는 내향적 특징이 있다. 또래와도 공격적이거나 관계를 기피하고 또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기가 죽어 있으며 늘 조용하고 위축되어 있다.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상의 특성은 대체로 다른 친구들과 놀지 않으며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관심을 끌려고 하나 외부의 자극에 대해 무관심하며 반응이 없다. 학대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감정이입 능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넷째, 자아개념 특성으로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 받은 아동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학령기 아동의 경우는 자기의 실패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구타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손상된 아동은 학업 면, 운동면 및 다른 면에서도 불안을 느끼며, 절망적이고 억압되고 소심하며 자신의 능력과 판단에 회의적이고 타인의 성취보다 자신의 성취를 불리하게 평가하였다(Brenner, A., 1984). 반복적으로 구타당하는 아동들은 위의 후유증 외에도 두통, 복통, 천식, 위궤양, 말더듬, 야뇨증, 불면증 같은 정신신체증상, 우울증, 자살소동, 정신병, 공포, 수면거부 등 심리적 증상, 그리고 등교거부, 성적저하, 공격적 파괴적 행동, 도벽, 폭행, 가출 등 행동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곽영숙 외, 1987).
이상과 같이 아동기에 아동학대로 입는 정신적 상해는 언제 어떠한 형태로 그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쉽게 치료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의 유형에 따라 가정의 양육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전문성과 통합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혜금, 송영주 외 저, 정신건강론, 정민사 2015
박상희, 김지영 외 저, 아동정신건강, 양서원 2014
황현주, 유은정 외 저, 교사를 위한 아동정신건강, 파란마음 2013
오미경 저, 아동건강교육, 공동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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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2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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