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기관] 지방경찰청(Metropolitan, Provincial Police Agency), 경찰서(Police station), 전투경찰대, 기동대(Maneuver Force) - 조직과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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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행정기관] 지방경찰청(Metropolitan, Provincial Police Agency), 경찰서(Police station), 전투경찰대, 기동대(Maneuver Force) - 조직과 임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행정기관

I. 지방경찰청
 1. 개설
 2. 지위
 3. 조직
 4. 지방경찰청의 구성
 1)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2) 광역시/도 지방경찰청
 3) 제주 지방경찰청
 4) 지방경찰청의 조직

II. 경찰서
 1. 개요
 2. 조직과 임무
 3. 순찰지구대, 파출소

III. 전투경찰대
 1. 개요
 2. 임무
 3. 조직
 4. 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

IV. 기동대
 1. 개요
 2. 편성
 3. 임무
 4. 지휘체계
 5. 근무

본문내용

무수행 및 치안유지를 위하여 설치하였다.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병역법에 의거하여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소요인원을 요청하여 배정받거나 자체에서 선발하여 추천받은 인원으로서 현역병 입영 후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대간첩작전이나 치안업무 보조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전투경찰로 전임된 자를 말한다.
2) 임무
전투경찰은 간첩의 침투거부 포착 섬멸 및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의 장과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둔다.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하에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통할기관을 둘 수 있다.
3) 조직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경찰기간요원과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졸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투경찰대의 복무에 대해서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그리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는 전환복무기간 중 전투경찰대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전투경찰대의 편성, 기타 조직과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4) 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
배정에 의한 전환복부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를 선발한다. 대간첩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규정 소요인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그 배정을 요청하여 추천한다.
IV. 기동대
1) 개요
경찰기동대(maneuver force)는 기동력을 지닌 특수임무를 떤 부대를 말한다. 기동대는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중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하기 위한 특수편성부대로서, 의무경찰과 일반경찰의 기간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기동대는 일본이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을 타격하기 위하여 편성한 특수임무부대(자살특공대)였다. 일본에서 항공모함 집중용법이 채용되어 항공모함 6척을 중심으로 한 제1항공함대가 편성된 것이 시초였다.
2) 편성
기동대는 5개 중대 이상의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동대를 둘 수 있으며, 기동대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배치하고, 기동중대장은 경감, 소대장은 경위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무
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 비, 혼잡경지, 대간첩작전 등이다.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기동대원은 지정된 숙영시설에서 합숙하여 내무생활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관은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3부제로 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4) 지휘체계
지방경찰청장은 기동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지휘 감독하며, 기동중대를 경찰서장에게 배속시킬 수 있다. 기동중대장은 지방경찰청장의 명에 의하여 직접대원을 지휘 통솔한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경력운영, 대원감독, 대원의 관리 및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배속 받은 기동중대를 지휘한다.
5) 근무
기동대의 평상시 근무는 일과표에 의하여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경찰청장은 다중범죄 패해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대를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의 기동대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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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5.08.14
  • 저작시기2015.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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