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개방 문제 [FTA의 의의 및 한-미 FTA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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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산 쇠고기 개방 문제 [FTA의 의의 및 한-미 FTA 추진 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미국산 쇠고기 개방 문제에 관해 알아보자.

1. FTA의 의의 및 한-미 FTA 추진 배경


Ⅱ. 본론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현황
1)협상일지
2)양국 입장과 정부 대책
3)추가협의 및 문제점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
(1)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른 쇠고기 가격의 거품 제거
(2)한우 품질 고급화

3.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
(1)불합리한 현상에 대한 설명
(2)축산업의 침체 및 한우와의 혼동에 관한 걱정

4.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문제
(1)안전에 대한 검증(인간 광우병 문제)
(2)정책적문제

5. 외국의 쇠고기 수입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기 위해
●미국측에 위험부위의 완전 제거를 위해 확실한 검사 요구, 이력 추적제 전면 실시, 광우병 검사 강화 요구.
●높은 수준의 CJD(인간광우병) 감시 프로그램구동
●광우병 감시단 등 자발적인 감시활동의 강화
●정부차원의 감시활동: 치매환자들, 알츠하이머 및 CJD환자들에 대한 진단 강화, 보고 의무화
6. 외국의 사례들 카르페, ‘미국 쇠고기 수입, 외국은 어떤가?’
현재 국가 간 쇠고기 거래는 대부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 OIE는 광우병에 대한 통계를 통해 대부분이 30개월 이상 소에서 발병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30개월 미만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규정했다. OIE 기준에 따르면 30개월 이상 된 소의 뼈 가운데 척추, 척수와 가까운 등뼈가 위험하며, 내장 가운데는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2m 가량)만이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다. 일반적으로 SRM은 국제기준을 따르지만 각국마다 통상 말하는 7개 부위는 제거 후 수입하고 있다. 그런 부위들은 미국에서도 폐기처분 대상이다.
-20개월 이하
미국 내 광우병 발병 이전까지만 해도 최대 수입국이었던 일본은 117개국 중 유일하게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출생 기록이 없는 소는 나이 기준을 더 낮췄다. 미국이 제시하는 치아감별법에 따른 나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수입한 부분에서 광우병 발병 사례가 나오면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쇠고기 수입국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검역을 중단한다. 대신 수입부위에 있어서는 살코기뿐만 아니라 뼈(갈비), 내장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본이 수입조건을 까다롭게 내세우는 이유는 자국 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1년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33마리가 발견됐다. 이 중에는 21개월 된 소도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산 쇠고기도 20개월 미만만 유통시키도록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30개월 미만
베트남, 러시아 등 7개국은 30개월 미만의 뼈와 살코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태국, 중국, 대만, 홍콩 등 13개국은 이보다 한 단계 더 제한을 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를 수입한다. 2003년 12월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던 중국의 경우 2006년 4월 제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제한조건 없음
유럽연합(EU) 등 96개국이 연령과 부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종자소를 제외하곤 대부분 30개월보다 훨씬 이전에 도축, 연령에 제한을 둘 만한 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한 달에 9억kg 가량의 소가 도축됐는데, 시중에서 소비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95% 가량이 30개월 미만으로 추정된다. 대신 EU는 12개월 이상 소의 두개골(뇌·안구 포함), 척수, 척추, 내장, 편도, 장간막 등 위험요소를 무조건 폐기해 광우병 발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한편 미국이 OIE 평가 이후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경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OIE 기준에 따라 전면개방하기도 했다.
Ⅲ. 결론
처음 FTA 타결시 정부는 협상이 되고나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쇠고기를 먹을 수 있고 국내 한우도 값싼 미국 쇠고기와 경쟁하여 한우의 품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 주장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협상이었다.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대한 문제점들이 붉어졌고 그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은 점점 극에 달하게 되었다. 최근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여론에 밀린 정부에 의한 국민들의 반쪽짜리 승리인 셈이다. 하지만 국가 간 협정문 체결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확한 문구다.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 쇠고기 검역정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져서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한다. 그리고 쇠고기 협상에 대비해 말만이 아닌 실제적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일본은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 되었을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앞서 국내의 법과 제도 그리고 철저한 안전망을 갖추어 놓고 협상에 임했다. 그래서 미국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자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 시킬수 있었다. 그리하여 현재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를 뇌나 척수등 특정 위험부위를 제거한 생후 20개월 이하로 한정하여 수입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다급한 외침보다는 앞으로의 각종 무역 협상이나 마찰에 대비해 논리를 개발하고 치밀하게 연구하여 대응책을 마련할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를 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17대 국회 임기 내에 통상절차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가 간 협정에 의한 ‘양해각서(MOU)'라도 보건 위생 등 사전 검역 조치가 필요한 것들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여명의 국회의원 동참하는 광우병 특별법 의원입법을 발의 중이고, 향후 추진될 정부의 고시 발표에 대응해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위헌소송도 고려 중 이라고 한다. 또 진보신당은 기존의 졸속, 부실 협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광우병에 관한 소문들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이에 대한 해명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혹시 모를 ’사전예방의 원칙‘을 대전제로 수입 쇠고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와 정부는 그들이 아무리 현명할지라도, 국민들의 평균적인 사고에 바탕해 국정을 운영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번 쇠고기 협상과 대국민 시위에 대한 정부의 자세는 실로 안타깝고 실망스러울 따름이었다. 앞으로 이번 정부의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자세와 임기 내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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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19
  • 저작시기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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