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외국사례 연구 및 우리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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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외국사례 연구 및 우리의 추진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의 사례


1.
북미의 사례-미국, 캐나다


2.
유럽의 사례-영국, 프랑스, 스웨덴


3.
아시아의 사례-일본, 싱가포르


4.
호주의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에 대해서 논의해보기 위하여 우리는 앞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정보화 부문에 대한 외국의 평가체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평가주체, 평가시점, 평가대상, 평가내용(방법론), 평가활용의 다섯가지 평가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 및 평가방법을 고찰하고 분석한 결과 정부에서 시행하고 정부 정보화평가제도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평가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평가를 하고 나서도 평가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둘째, 평가대상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대상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이에 따라 선정된 몇몇 사업만이 평가됨으로써 국가전체 정보화추진에 대한 점검이 어렵고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평가결과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결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가 정량화되지 못하였고 시기적으로도 연결되지 않아 예산에 연계될 수 있는 평가가 시행되지 못하였다.
넷째, 평가를 시행하는 주체인 평가위원회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되어 결과적으로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점도 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에 대한 방침이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현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으로 각 행정기관의 정보화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정보화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나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재 시행중인 정보화예산 사전협의제도 현재로는 법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
여섯째 현재 평가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화사업 평가편람’은 자체평가를 위해서는 너무 복잡하고 항목이 다기화되어 있고 사업의 특성에 따른 면을 고려하지 않아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중점평가에서는 주로 이 편람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긴 하나 중점평가방법자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가방법이 개선된다고 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 평가편람’도 개선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진단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정보화평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평가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평가결과가 효율적 사업관리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평가결과, 사업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는 정보화사업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평가결과와 정보화투자계획을 연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방법이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개발, 적용되어야 하고 평가대상 역시 평가목적에 따라 선정되도록 해야 하며, 목적에 따라 평가결과가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보화평가대상을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보화수준평가로 구분한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주관기관이 시행하는 자체평가와 이를 토대로 정보화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병행하도록 한다. 정보화수준평가는 분야별, 지역별, 기관별 정보화수준을 평가하여 국가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각 정보화수준평가대상별로 정보화 추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도록 한다.
셋째, 정보화평가결과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평가시기와 계획수립시기를 연결시키도록 하고 이에 따라 평가결과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계획에 목표와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게 함으로써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사업계획에 평가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평가결과와 예산을 연계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정보화예산 사전협의제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점차적으로 정량화시켜나가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정보화예산 사전조정시기에 맞추어 산출해서 조정반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를 하고 조정반과 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보화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여 평가기획연구, 평가시행, 평가결과 조정 등 국가정보화 평가 전반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평가위원회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 두고 평가위원회내에 정보화분야별 평가실무반을 운영하여 평가를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전산원내에 평가전문기관을 두어 국가정보화 평가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방법론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다섯째, 정보화평가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도록 한다. 먼저 평가와 예산을 연계하기 위해 정보화예산 사전협의제를 현재의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협의시,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결과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심의한 평가결과를 관련기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는 조항을 기본법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한 연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매년 정보화촉진을 위한 추진실적이 포함되도록 연차보고 조항에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지금까지 활용해온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나가도록 하고 정보화수준평가방법론은 이와 별도로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정보화사업 평가편람’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가정보화평가 발전방안에 따라 자체평가를 위한 지침과 종합평가를 위한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여 개발되도록 해야 하고, 사후평가뿐만 아니라 사전평가에 대한 방법론도 함께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명주, 문영순 [국가정보화평가 발전방안], 한국전산원, 1999, 12
백정균, [전자정부:IT가 정부를 혁신한다.], 比峰出版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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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16.01.16
  • 저작시기2016.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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