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내용
2. 원고(MBC)측 주장
3. 피고(엔탈)측 주장
4. 결론
2. 원고(MBC)측 주장
3. 피고(엔탈)측 주장
4. 결론
본문내용
화 완료된 방송 콘텐츠 내역을 서버에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다는 점
2)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서의 사적복제 문제
더 나아가 법원은 이용자들이 복제 행위의 주체라고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적 복제로서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첫째, 피고의 이용자들이 엔탈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파일이 웹하드나 P2P사이트에 프로그램을 올려 불법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원고의 방송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창작성이 높고 제작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어 저작권 보호가 절실하다는 점
셋째, 원고에서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다시보기(VOD) 서비스와 피고의 TV녹화 대행 서비스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감상에 큰 차이가 없어 피고의 서비스가 유지될 경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다시보기 등의 유료 서비스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명백한 점
상기의 점들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의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 30조 단서에 해당하여 사적 복제로서 면책될 수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판결에 비추어 피고는 즉시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고, 그 동안의 영상판매 수익의 40%를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명한다.
2)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서의 사적복제 문제
더 나아가 법원은 이용자들이 복제 행위의 주체라고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적 복제로서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첫째, 피고의 이용자들이 엔탈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파일이 웹하드나 P2P사이트에 프로그램을 올려 불법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원고의 방송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창작성이 높고 제작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어 저작권 보호가 절실하다는 점
셋째, 원고에서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다시보기(VOD) 서비스와 피고의 TV녹화 대행 서비스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감상에 큰 차이가 없어 피고의 서비스가 유지될 경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다시보기 등의 유료 서비스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명백한 점
상기의 점들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의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 30조 단서에 해당하여 사적 복제로서 면책될 수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판결에 비추어 피고는 즉시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고, 그 동안의 영상판매 수익의 40%를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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