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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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발전론] 지역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 신수종산업 플러스원 프로젝트
(2) 지방 중견기업 파트너십(REP) 프로젝트
(3) 신지식산업융합원 설립
(4) 대도시권 신성장산업 거점 조성
(5) 지역산업발전 신거버넌스제도 도입
(6) 지역산업영향평가제도 도입
(7) 지방산업 육성 통합쿼터제도 도입
(8) 해외기업 지방투자유치공사 설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서 수도권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산업은 경제규모 감소 및 인력유출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고, 지역의 균형발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없이는 지역산업 기반이 와해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지방투자, 금융, 인력채용 등에 있어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쿼터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물론 개방화, 시장화 속에서 중앙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행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대기업 투자가 자유로워지면서 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대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대기업 지방투자 쿼터제’ 도입을 통해 대기업의 지방투자 시, 일정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 금융지원 쿼터제’ 도입을 통해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이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부분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금융의 경우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중견기업 또는 7~8년이 지난 안정세를 확보한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지역자금의 선순환보다는 지역자금이 지역기업에 고르게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금융기관이 지역기업에 자금 지원할 경우 차액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기업 인력 채용 시, 지방대학의 인재를 일정 부문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지방 인력채용쿼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삼성전자, 주택금융공사 등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 시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있다.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쿼터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 또는 시행령 차원에서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대기업-금융기관-지방대학 간 협력 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예산지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차원 그리고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획수립 및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8) 해외기업 지방투자유치공사 설립
최근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생산비용 증가로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가 감소하면서 미국, 한국 등으로 새로운 생산기지로의 이전을 검토 중에 있다. 최근 FTA 체결 이후 중국에 진출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자국 또는 다른 국가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중국 등 신흥국에서 자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회귀(reshoring) 현상도 진행 중이다.
다른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자동차, IT, 섬유, 조립금속, 기계, 가전기기 및 전기장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광역경제권별 해외기업 지방투자유치공사 설립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 중 비용경쟁력이 낮은 지역 및 업종(섬유, 기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U턴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지역 내 해외기업 지방투자유치공시를 설립하여,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 용창출효과가 큰 글로벌 U턴기업을 중심으로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등과 연계하여 글로벌 U턴기업 투자 유치 의향을 조사하고 해외 연구소 연계, 대학 기술개발 동향 파악, DB 구축 등 글로벌 U턴기업 유치를 위한 기초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원 및 지방정부, 지원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글로벌 U턴기업 투자유치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저가의 산업용지 공급과 함께 인력, 기술협력, 정보,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대구 경북, 부산 진해, 새만금 군산 등)과 연계하여 글로벌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공동 전략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들 글로벌 U턴기업의 유치와 함께 지역 산업과의 연계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FTA 시장을 겨냥한 지역 기업들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서는 글로벌 U턴기업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외기업 지방투자유치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U턴기업 지방 정착을 위한 투자촉진법’ 마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정부 기업유치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제정과 동시에 글로벌 U턴기업 유치계획 수립 등을 통해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 해외 U턴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기업 지방투자유치공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유관기관 간 투자유치협력단 구성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리차원에서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MOU체결 이후에도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외 U턴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우선 정부차원에서도 비수도권 신규 입지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미국, 유럽 등 법인세 감면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외 U턴기업의 지역 유치에 있어서도 법인세 감면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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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30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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