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19일부로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의 항목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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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3년 6.19일부로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의 항목별 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요구에 불응한 경우 건조물침입죄로만 처벌 가능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도 처벌 가능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죄
5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
5년 이하 징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강간살인죄 공소시효 배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범행에만 공소시효 적용 배제 →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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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6.03.30
  • 저작시기2014.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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