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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교부세법도 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토록 조치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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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중앙정부가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은 금일(5월8일) 5·31 지방선거 복지 확충 공약 후속조치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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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교부세법에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2항).
다)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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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액은 내국세 총액의 15%를 확보하고 있다.
2) 지방교부세의 종류
(1)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하며 관리는 행자부장관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교부재원이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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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cal #6 재무행정 및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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