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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특허법원 1999. 8. 12.선고 99허4583判決)고 한 판례도 있으므로, 첫번째 문제에 대한 검토는 추후로 미루기로 한다.
둘째로, “남극대륙” 을 “광천수”에 사용할 경우 “현저한 지리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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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제 34조(소멸사유)에 관한 분쟁심리
다. 기타 특허법과 동일
(12) 상표권 소멸
가. 존속기간 만료 시
나. 무효 및 취소심판의 심결 시
다. 법인인 등록권자일 경우 법인이 해산될 경우
라. 상표권자의 포기
마. 기타
ㅇ 원산지 명칭
-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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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3. 냄새상표
4. 입체상표
5. 슬로건(Slogan)
1) 미국
2) 한국
6. 전화번호표장(Phone Mark)
7. 원산지명칭(지리적 표시)
8. 인터넷 도메인네임(Internet Domain Name)
9. 영업비밀(Trade Secrets)
10.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Ⅴ. 상표의 상표법조약(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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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인용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12. 상표 부등록 사유(상표법 제7조 제1항)
상표법 제6조에서는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서 식별력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제7조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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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상호 동일 또는 유사 ②출원·등록상표의 사정시점에서 인용되는 상표가 수요자(출처혼동주체)에 알려져 있을 것 ③상품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할 것 등으로 축약 정리할 수 있는바 이는 법 제7조 제1항에서 또다른 부등록 사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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