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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서설 또는 유기기구가 건축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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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허용하되,
- 소규모의 필지로 분할되는 것은 계속 제한한다.
4) 중간감리보고 절차 생략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제출한다.(법 제21조제5항)
○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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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 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3-1. 건축허가
3-2. 건축허가
3-2-1 : 용어의 정의
4.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5. 착공 신고
5-1. 공사/감리 ? 공사
5-2. 공사/감리 ? 감리
6. 사용승인(준공)
7. 건축물의 유지 관리
8. 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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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동법 제51조의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9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7조"를 "제18조"로, "준공검사필증"을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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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비상승강기; 높이 31m 넘는 건축물로 각층의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에 는 1대 이상.
.위에서 1,500㎡를 넘는 매 3,000㎡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22. 사용승인
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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