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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8137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중에서 예견가능성) 알콜중독자의 수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던 피고인들로서는 알코올중독자의 금단증상에 대비하여 의사 등을 배치하고 금단증상을 보이는 알콜중독자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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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만 고의의 중한 결과에 인정되는 형량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에 비하여 무거울 경우 이 형량을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소로 파악되었던 중한 결과의 고의범은 결과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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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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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위는 강도살인죄(10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7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정리 ⑥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 과의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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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법률적으로는 특수강간 등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강간치사상의 미수가 제 12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제12조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염두에 두고 제12조를 만들었는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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