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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止하고 둘째로 自白을 唯一의 有罪證據로 함으로써 만일이라도 생길 수 있는 誤判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러한 점으로 생각하면 自白이 自白者 自身의 罪證으로서 利用되는 경우이건 또는 共犯者의 自白을 他의 者의 罪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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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배타적 증명력 인정
② 여기서 공판조서란 당해사건의 공판조서를 의미하므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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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보강법칙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4. 보강의 범위
5. 보강법칙의 배제
Ⅶ.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
Ⅷ.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1. 출석신속절차 부분
1) 양형협상절차의 도입 여부
2) 선고형의 상한
3)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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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99도1858]”고 판시하였다. 1.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2. 정황증거(간접증거)의 경우
3. 공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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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2.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3. 공범자의 자백
4. 자백의 대상
5. 죄수와 보강증거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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