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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건의 개요
청구인 갑 (67년 5월 12일 생)
I I .구 병역법 비교
83’~99’ 5번의 개정 中 문제되는 조문
83년 법률개정
징집면제연령이
31세부터 면제
&보충역에 편입
93년 법률개정
징집면제연령 31세부터
면제
BUT, 의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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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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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도 없이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 신체의 자유와 제27조 제1항 소정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헌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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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는 조례가 위헌의 소지가 있더라도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사건)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조례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마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며(제111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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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4. 결론
그렇다면 병역법 제 3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다.
Ⅳ. 주 문
병역법 제 3조 제1항은 여성의 경우에 지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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