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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시오.
4.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농지보전부담금
1. 서론
2. 본론
1)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농지보전부담금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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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의제사항
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
②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입목채벌허가, 채석허가
③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④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⑤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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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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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등의 보고】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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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구 분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3,000㎡미만
3,000㎡이상~
30,000㎡미만
30,000㎡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30,000㎡미만
30,000㎡이상~ 200,000㎡미만
200,000㎡이상
[농지전용 허가권자의 구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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