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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작위실시비용을 그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 260조 2항). 이를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이라고 부른다.
(1) 신청
이 결정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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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
1.직접강제
2.대체집행
3.간접강제
4.강제이행의 그 순서
Ⅲ.강제이행의 방법
1.직접강제를 허용하는 경우
2.대체집행을 허용하는 경우
3.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경우
4.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5.부작위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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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강제이행 (현실적 이행의 강제)
의의
방법
1.직접강제
2.대체집행
3.간접강제(민소법제693)
4.적용순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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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 : 1) 강제이행, 2) 손해배상, 3) 실권
1) 강제이행 :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 직접강제 : 채무가 금전이나 물건을 지급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국가권력을 행사
- 대체집행 : 채무의 성질이 하는채무로써 대체성이 있는 경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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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ⅢⅣ
- 대체집행은 채무의 성질이 직접강제가 불가능한 "하는 채무" 중에서 대체성이 있는 채무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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