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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이루어질 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을 취하할 때에도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위임을 받은 쌍방대리로 등기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신청 취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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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이 실제 양도되거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으로 공동명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나. 등기의 공동신청을 요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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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진정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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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인 A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A가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하거나,B가 가지고 있는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에 기해서 채무자 A명의의 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밖에는 없다. 이 경우 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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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2) 등기인수청구권
(원래 등기청구권은 권리자(매수인)->의무자(매도인)
예외적으로 의무자->권리자 => 등기인수청구권: 민사책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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