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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에도 적용 됨. 또한 2005. 7. 13. 이후는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에도 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로 적용이 됨.
Ⅶ. 세율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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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된다.
지방세 징수방법
* 만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I. 취득세
II. 등록세
III. 주민세
IV. 재산세
V. 지방세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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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특징(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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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념]
현행 지방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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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 의무자이다. 과세 기준일은 토지분은 매년 6월 1일이고, 건축물은 매년 5월 1일이다.
3. 과세 표준 및 세율
과세 표준은 도시계획세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이다. 표준 세율은 과세 표준의 0.2%로 하되, 조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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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6억 원)=10억 원-6억 원=4억 원
종부세 산출세액 : (3억 원 × 1%) 70% + (4억 원-3억 원) × 1.5% × 70%=315만 원
-)재산세 중복분 차감 : 4억 원 × 50% × 0.5%=100만 원
=)최종 종부세 산출세액 : 315만 원-100만 원=215만 원
㉢ 종부세(2007년 기준)
종부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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