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서울지방법원 1999. 6. 2. 선고 98파5537 판결; 대법원 1990. 1. 5. 선고 89마902 판결.
라.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일정기간 내의 면책 받은 사실)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09.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면책이라는 정형적인 유형으로 종결되는 소비자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과 동시에 면책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이화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법 제346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불허가사유 중 過怠破産罪(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2.09.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현황
2. 가계 대출의 비중 형태
(1) 주택 대출
(2) 학자금 대출
3. 가계 부채의 증가
4. 가계 부채 규모의 가속화 요인
5. 신용불량자의 증가
6. 신용불량자의 금융접근성 약화
7. 개인 파산 및 저소득층의 신용 회복 불가 발생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0.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드러내는 경우가 드문 일반소송과 달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는 파산심문시 면책불허가 사유까지 심리하여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다) 채무자 외의 제3자 출석
심문대상은 채무자에 한하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면책취소의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626조, 회생법 제85조).
참고문헌
법원행정처,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4,500원
- 등록일 2010.03.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