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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6조 내지 제538조)
● 同時履行의 抗辨權(제536조)
● 不動産所有權移轉의 효력발생요건(제186조)
참고문헌
김상용, 개정민법(친족·상속법) 해설, 법조협회, 2005
김주수,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곽윤
민법 가족법, 관습법 물권법, [민법, 관습법, 가족법, 물권법, 상속법, 부양의무, 신의칙, 민법사례]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가족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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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6조 제2항)
<판례>대판 2001다833
3. 기타요건의 필요성
(1)학설
(2)검토
III.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의 효과
1. 개설
2. 행사의 효과(상대방의 청구저지효, 이행거절권능)
(1)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원용 또는 행사의 필요성
(2)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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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2항.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효력>
1)일반적 효력: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상대방의 청구권작용을 저지하게 되며 자기 채무의 이행지체를 저지하게 된다. 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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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 그 성립요건은 쌍무계약상의 채무로 대가관계(채무상호적인 의존관계)가 있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음을 요건으로 하나 일방이 선이행의무가 있을 때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불완전이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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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제3항 및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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