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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한 경우에도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하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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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대판 199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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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의미와 동일한데, 다만 제3자와 관련하여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 이전된 재산권이 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권리인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 당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취소의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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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학생 甲, 乙, 丙은 丁으로부터 방3개 있는 아파트를 공동으로 월 임차료 60만원에 임차하였다. 丁이 첫 달의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丙을 만나 60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丙은 자기는 방 한 개 만 사용하고 있고 甲과 乙의 몫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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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따른 구체적 합의에 의하여 법적인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임
-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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