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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일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면 자백획득의 곤란, 변호사업무의 과중 및 현행법규상 피의자신문의 참여자를 검찰사무관과 사법경찰관리에 제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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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실적이 저조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광범한 예외사유의 존재이다. 그렇지만 신체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헌법재판소 1992.1.28.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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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乙은 국가정보원 담당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야 하며, 단순히 피의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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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가운데 수집된 자백 진술 증거물 등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관련판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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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일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면 자백획득의 곤란, 변호사업무의 과중 및 현행법규상 피의자신문의 참여자를 검찰사무관과 사법경찰관리에 제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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