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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구성을 인용할 것이 예상되어 이러한 경우 使用者責任이 보다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I. 서 논(문제제기)
II. 이행보조자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III. 이행보조자책임에 관한 해석논적 전개
IV. 결논(요약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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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보게 된다(제391조). 따라서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권경합설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책임이 경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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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이행보조자책임(제391조)
사용자책임(제756조)
면책가능성 규정×
면책가능성 규정○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
10년의 시효기간
3년, 10년의 단기시효기간 적용
3.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 ‘이행기 도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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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지 못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거래의무가 보조자에게 위임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원래의 安全義務者(Primar Sicherungspflichtiger)로서 사용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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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예를들면 내장공사를 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조하는 자가 채권자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으나 내장공사를 하기위해 보조자가 채권자의 가구를 파손한경우는 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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