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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적법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볼 수 없는 노릇이고"라고 판시한 대법원 1985. 12. 24. 선고85누206 판결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라. 부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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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과세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총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2/102
14. 대손세액 :
①의의 :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이 대손
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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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7.12.30]
참 고 문 헌
삼일회계법인. 재경관리사대비 세무회계. 삼일인포마인. 201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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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정책기획단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각종 거래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0% 감면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는 10%에서 7%로 감면할 예정에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세금을 낮추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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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시점의 매출액에서 매입시점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으로 거래별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재화 등이 부담하는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 국경세 조정이 편리하며, 거래시 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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