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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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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 즉 이른바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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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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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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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 1997, p, 38 ; 최상욱,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3호, p, 198.
이를 부당이득설이라고도 한다.
(2) 횡령죄부정설
1) 불법원인급여설
이 견해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전에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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