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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과실, 예를 들면 저작권료나 특허권 사용료은 과실에 속하지 않는다.
(2) 천연과실
1) 의의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용법에 의한다는 것은 반드시 천연적 용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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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과실 예컨대, 주식의 배당금특허권의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1)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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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노무 수령을 거부시 인격적 법익침해로 정신적 고통 배상의무 있다고 볼 것이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권리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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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에게 속한다고 한다(제102조 1항).
3) 수취권자 : 원칙상으로는 원물의 소유자이지만(제102조 1항), 이는 임의규정이며, 또한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매도인(제587조), 사용차주(제609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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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法定果實이다. 즉 물건의 貸借에서 사용료(집세. 지료), 금전대차에서 이자 등이 법정과실이다. 원물과 과실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의 대가.권리사용의 대가는 과실이 아니다.
17. 다음 중 천연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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