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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파64)을 항변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제406조의 해석상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한 주요 학설
2. 소의 성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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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2) 입증책임
- 체납자의 고의(意)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조세채권자에게 있다.
- 고의(意)는 행위자의 내심적 상황으로 이를 직접증거(直接)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소송수행자는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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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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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한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인지한다는 것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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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00다73377>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아니다<04다10985>
특정물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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