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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2) 납기 전 징수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했으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도달 후에 납부기한 도래하면 그날로 한다.
V. 납세자의 서류송달
1. 송달방법
교부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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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불일치로 볼 수 없다(I.C.C. pub 489. case No.219). 1.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1) 개요
2) 사례 - 위조서류에 대한 은행의 심사의무
3) 사례분석
2. 서신송달에 대한 책임
1) 개요
2) 사례 - 서류송달중 분실 또는 오송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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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에의 전달여부는 효력에 관계없고 바로본인에게 송달서류교부의무 있다.)
본인소송수행에 지장 없도록 필요한 조치해야한다. 신고불문 법원부지불문 수감자의 종전주소에 송달은 무효이며 반드시 교도소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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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방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서류송달의 발생효력시기는 교부송달에 해당됨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 甲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면서 적법하게 수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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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발행자격자와 최소부보금액의 산출기준과 운송구간 담보규정을 신설하였다. 여덟째, 분할 선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류송달중 서류분실에 대한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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