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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에의 전달여부는 효력에 관계없고 바로본인에게 송달서류교부의무 있다.)
본인소송수행에 지장 없도록 필요한 조치해야한다. 신고불문 법원부지불문 수감자의 종전주소에 송달은 무효이며 반드시 교도소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고된 송달영수인(신법184 주소이외장소를 송달장소정해 법원에 신고할 수 있게 한 바, 이 경우 송달영수인정해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본인소송수행에 지장 없도록 필요한 조치해야한다. 신고불문 법원부지불문 수감자의 종전주소에 송달은 무효이며 반드시 교도소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고된 송달영수인(신법184 주소이외장소를 송달장소정해 법원에 신고할 수 있게 한 바, 이 경우 송달영수인정해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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