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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무처리자와 함께 본죄를 범한 때에는 신분 있는 자는 본죄에 해당 하지만 신분 없는 자는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범은 될 수 있어도 동조 단서에 의하여 본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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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제356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공범관계
(4) 죄수
(5) 처벌
2.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처벌
《 배임죄 》
Ⅰ. 서설
1. 의의와 보호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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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공범이 된다.
유형 A-업무상 횡령 죄
第356條 (業務上의 橫領과 背任)
業務上의 任務에 違背하여 第355條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358條 (資格停止의 倂科)
前3條의 罪에는 10年以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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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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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가 아닌 횡령죄의 죄책을 짐)
<가중적 신분범에 가공한 경우>
① 면의 예산과는 별도로 면장이 면민들로부터 모금하여 그 개인 명의로 예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체육대회성금의 업무상 점유보관자는 면장뿐이므로 면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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