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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병합에 의하여 달하여는 소송목적이 이루어진 점에서 항소심판결이 제1심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6) 주위적청구기각 예비적청구인용에 대한 피고 항소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인 주위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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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체판결로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다수설과 같은 상소나 재심으로 구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하여 이제 판례는 선택적병합과 같이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재판의 누락이 아니고 판단의 누락으로 보게 되었다. 예비적 병합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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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진정예비적병합
->예비적병합은 중복청구로서 소가합산x
의의
병합형태소가
1.목적물인도청구(현)+2.집행불능대비한대상청구(장)
현&장 단순병합(부진정예비적병합)
->단순병합이지만 역시 중복청구로서 소가합산x
특정물
대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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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병합 경우 매매대금청구와 가옥명도청구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아무런 관련성없는 청구끼리 병합되어도 무방하다.
4.선택적 예비적병합 경우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의 경우는 병합된 청구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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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변론병합의해소가합의부관할확장되어도 관할영향無,병합심리로 합산액이 소액사건소가초과하여도 소액사건임에 변함無
예외-a.경제적이익동일or중복시 합산x-다액청구가액에흡수(청구의 선택적예비적병합/여러연대채무자에대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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