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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 할 것인데, 영국 런던중재법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금리인 미국은행 우대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4.10. 89다카20252). 1. 근거
2. 승인·집행요건 및 거부사유
3.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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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우리 구 중재법의 해석으로는 (ⅰ) 외국판결과 동등하게 보자는 견해, (ⅱ) 민사소송법 제203조를 준용하여 조리에 의하여 해결하자는 견해, (ⅲ)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에 기초한 조리에 의하자는 견해, (ⅳ) 국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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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내려진 판정이나 우리나라 법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법률관계가 아닌 데 대한 판정이라면 위 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
위 조약 제3조에서는 집행국의 절차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위 협약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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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은 뉴욕협약에 의하고 후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의 법적근거는 1958년의 뉴욕협약과 외국 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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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효과
한국은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협약의 가입국에서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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