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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동저당 법리의 유추적용
1. 유추적용을 긍정한 사례
(1)임금채권 최우선특권의 경우
(2)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
(3)조세채권 우선특권의 경우
(4)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의 경우
2. 유추적용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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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제 37조
1)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
기업이 도산되거나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되더라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 중에서 약정담보물권인 질권이나 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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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내지 비전형담보는 그 대부분이 이 특별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비전형담보의 대표적 유형이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변제가 없으면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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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하여 변제받는다.
④. 조세 채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에 우선한다.
⑤. 임금채권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일정범위에서 우선특권이 인정된다(근로기준법 §30의 2 ②).
⑥. 물상대위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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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위 후순위저당권자는 마치 1번 저당권상에 민법 제 370조, 3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상대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순위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1번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I.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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