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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휴대라는 개념은 '이용행위' 또는 '사용행위'와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달리는 흉기라고 불리우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의로 타인을 폭행 또는 상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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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동정]전북경찰, 청소년 성매매 특별단속 예정 외
16.학교 주변 유흥업소 마구잡이 허용 의혹
17.[두 얼굴의 폰카] 上. '엿보기 악용' 위험수위
18.<여론마당>게임 아이템 사기행각 잦아
19.대구지역 중·고생 10% 상습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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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여부
(3)자동차를 이용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하는가 여부
1)“휴대”의 의미
2)“휴대”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대립
①광의설
②협의설
③검토
3.특수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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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라 함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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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 추행하는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299조)
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6조③)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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