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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5건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제828조의 '혼인중'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지 혼인관계가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1979.10.30 79다134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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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8조) 2. 법률혼 부부의 재산상 법적 권리의무 1) 부부재산계약(민법제829조) 2) 법정재산제(민법제830조) 3)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민법제832조) 4) 생활비용의 공동부담(민법제833)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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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8조), 혼인의 취소(제816조), 이혼의 취소(제838조), 친생자승인의 취소(제854조), 입양의 취소(제884조), 인지의 취소(제861조), 부양관계의 취소(제978조), 부담부유언의 취소(제1111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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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8조), 혼인의 취소(제816조), 이혼의 취소(제838조), 친생자승인의 취소(제854조), 입양의 취소(제884조), 인지의 취소(제861조), 부양관계의 취소(제978조), 부담부유언의 취소(제1111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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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8조), 혼인의 취소(제816조), 이혼의 취소(제838조), 친생자승인의 취소(제854조), 입양의 취소(제884조), 인지의 취소(제861조), 부양관계의 취소(제978조), 부담부유언의 취소(제1111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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