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A30세남성와 B30세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법률문제에 관한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작성-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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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A30세남성와 B30세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법률문제에 관한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작성-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의 요건
1)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① 혼인의사의 합치
② 혼인적령(민법 제807조)
③ 동의를 요하는 혼인(민법 제808조)
④ 근친혼 등의 금지(민법 제809조)
⑤ 중혼의 금지(민법 제810조)
⑥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규정을 삭제(종전민법 제811조)
2)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2.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의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법률혼 부부의 신분상 법적 권리의무
1) 친족관계의 발생(민법제777조3호)
2)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민법제826조제1항)
3) 성년의제(민법제826조의2)
4) 부부일상가사 대리권(민법제827조)
5) 부부간의 계약취소권(민법제828조)
2. 법률혼 부부의 재산상 법적 권리의무
1) 부부재산계약(민법제829조)
2) 법정재산제(민법제830조)
3)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민법제832조)
4) 생활비용의 공동부담(민법제833)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
2.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
2) 육아휴직급여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①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② 의사능력이 있을 것
③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④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2)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2. 협의이혼의 절차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친권과 양육권
2. 재판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
3. 재판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
1) 양육권자의 권리·의무
2) 친권자의 권리·의무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유류분
2. 상속순위
3. 법정상속분
4. 법정 상속분을 바탕으로 계산한 유류분
5.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이에 혈족관계(「민법」 제768조)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808조제1항),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상속권(「민법」 제1000조제1항) 등도 그대로 존속한다.
2) 친권자의 권리·의무
-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②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③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민법」 제915조)
④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18조).
⑤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유류분
이 경우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는데, 유증이 이행되면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한 푼도 상속재산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유류분(遺留分)을 침해받은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어머니와 큰 아들, 딸은 작은 아들에게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1순위는 자식들, 2순위는 부모님,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사촌, 조카, 삼촌, 외숙모, 이모부 등)이다. 그리고 순위가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식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한 자식들 이외에 다른 사람은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자식들이 없고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다면 부모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등의 방식이다.
그런데 상속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순위에 없다. 배우자는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상속 순위가 정해지는데, 1순위인 자식들과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이들이 공동 상속을 하게 되고, 만약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순위인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자식도, 부모님도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만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살아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된다.
3.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은 사망자가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공동상속 할 때 상속비율을 말한다. 배우자가 1.5, 자식들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그리고 배우자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배우자 1.5, 부모님 1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4. 법정 상속분을 바탕으로 계산한 유류분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입니다.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인 것은 배우자, 자식들의 경우이고,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인 것은 부모님, 형제자매의 경우이다.
5.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
A: 큰 아들 E: 작은 아들 F: 처 G: 딸
A, E, F, G는 모두 상속 순위가 동일하다. 즉, 유류분 청구를 통해 A, F, G가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법정 상속분을 바탕으로 계산한 유류분에 의하면 A와 G는 500만원, F는 750만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E는 2750만원을 상속 받는 셈이다.
[(상속총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F: (4500만원) × (3/9 × 1/2) - 0 = 750만원
A: (4500만원) × (2/9 × 1/2) - 0 = 500만원
G: (4500만원) × (2/9 × 1/2) - 0 = 500만원
Ⅲ. 결론
비록 전공은 아니지만 법률에 관심이 있어 평소 법률과 관련된 책을 자주 읽는 편이다. 비록 대단한 지식은 아니지만 그 동안 쌓아왔던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과 생활법률 수업이 과제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내가 법률 관련 상식 책을 읽게 된 동기는 간단하다. 살아가면서 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만,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최소한의 권리와 이익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생활법률에 관심을 둔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기초적인 법률 지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아니 부끄러운가? 생활법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추고 있어야할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일깨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활법률 관련 서적을 즐겨보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식을 쌓아둬야겠다.
Ⅳ. 참고문헌
1. 홍진원, 강이든 저,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삼양미디어, 2010.
2. 박인수 저, 생활법률,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3. 배명이 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2013.
4. 손수진 저, 생활법률, 청목출판사, 2011.
5. 전수영, 생활과 법률, 한국학술정보, 2013.03.08
6. 보건복지부 www.mw.go.kr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9. 법무부 www.moj.go.kr
10.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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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3.09.26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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