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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는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장차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취득할 기대이익을 가지므로 일종의 기대권을 보유한다. 민법 제148조, 제149조는 이를 보호하고 있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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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1.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2.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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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始期를 붙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5. 채무자의 破産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期限의 利益을 喪失한다.
* 期限의 效力에는 遡及效가 없다. 이는 絶對的이다.
5. 조건부 권리에 관한 설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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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ㆍ사법 모두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3) 기간의 계산방법
1) 자연적 계산방법 : 기간을 아무 인위적인 가감 없이 자연적 시간에 따라서 시ㆍ분ㆍ초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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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채권인 경우에는 전부명령도 정지조건이 성취한 때에 발생하며,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한다(大判 1978. 5. 23. 78다441). 1.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
2. 조건의 성부확정 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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