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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 평균비율
평가
유동성 비율
자기자본비율
50% 이상
53%
안정적
유동비율
200% 이상
16%
불량
- 어선건조 등의 설비 투자가 억제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개선
- 유동 비율이 낮아서 흑자부도 위기의 우려
안정성 비율
고정비율
100% 이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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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1) 어획할당량 : 5,000톤
(2) 조업허가척수 : 72척(총톤수 170톤미만 71척, 총톤수 195톤미만 1척)
2) 조업수역 및 기간
(1) 조업수역 : 북위 29도30분이남, 북위 27도30분이북, 동경 126도이서의 수역
(2) 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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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 등 6개 어업을 통합하여 복합어업을 신설하는 등 대폭 업종 조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
10개 어업 16개 업종 → 8개 어업 8개 업종
2. KMI 연구결과
1) 통폐합 시 고려사항
- 동일어장에서 동일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을 우선 통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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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어업
4. 갈치채낚기어업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6. 기타 공통사항 등
Ⅵ.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타망어업(拖網漁業)
2. 위망어업(圍網漁業)
3. 유망어업(流網漁業)
4. 오징어채낚기어업(?釣漁業)
5. 일반어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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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근해외줄낚시,근해연승,연안연승, 연안채낚기, 원양채낚기, 원양외줄낚시 포함
1) 허가척수
881척
2) 어획할당량
31,853톤
3) 조업수역
(1) 북위 37도에서 북위 31도50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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