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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과 효과
① 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회복청구권포기에 의하여 소멸하나 상속개시전의 포기는 불가합니다.
②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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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동한다. 다만,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체법상 권리는 상실하더라도 절차법상 권리는 보유한다는 다수의견의 논거에는 의문이 있다는 점은 전술하였다. 오히려 수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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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경우와 재산분여의 청구가 있었으나 각하 또는 일부 분여를 인정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즉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1058조 1항) 1.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2. 상속회복청구권
3. 상속인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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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포기 특약이나 변상특약 등에 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사자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가능하며, 특히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되는 경우에도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이를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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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포기조약으로 유족회의 재판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 내에서 배상소송의 가능성 제외, 유족회와는 사안에 따라 협력, 후원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엔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특별조사 요구를 통해 일본 정부에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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