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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5937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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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3) 제3장[경비업무]
제3장 경비업무에서는 경비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원이 자격 경비원의 법적지위 및 권한 그리고 복장장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청원경찰과의 통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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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청원경찰법의 단일화 방안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동일하게 범죄 예방 활동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활동영역에 있어서 청원경찰은 준경찰관 신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임무를 띠고 있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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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 나목의 특수경비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請願警察法에 의한 請願警察로\"를 \"請願警察法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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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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