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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6> 기타소득세 -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7> 국세원천소득세 -외국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 원천세는 그 사업체의 매출이나 소득의 과다에 상관 없이 원천징수대
상 소득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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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1,650,000원
개정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없음
납부할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원 단위 이하 절사) 1,650,000원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165,000원
퇴직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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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2) 법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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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정부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당해 소득세를 직접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 중 분리 과세 대상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당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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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세표준액이 1,383,333원(3,320만원/24년)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퇴직소득산출세액: (3,320만원/24) 10% 24년=3,319,999원
④ 퇴직소득세액공제액 : 3,319,999원 50%=1,659,999원
⑤ 원천징수액: 1,660,000원(=퇴직소득산출세액 3,319,999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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