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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ㆍ사망시에는 퇴직급여ㆍ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직원을 위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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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異常的으로 급증하여 총지출이 총수입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3조 3,470억 원의 수지적자가 예상되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은 연금보험료 인상과 정부의 퇴직수당부담금의 증가로 계속하여 늘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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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준비금으로서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시 퇴직수당적립금제도와 준비적립금제도로 나누어진다.
첫째, 퇴직수당적립금제도란 일정기간마다 지급임금의 몇%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두고, 이 적립금에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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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 불과했다. 퇴직금 수령자들의 퇴직금액을 살펴보면, 지급받기로 된 평균 퇴직금액은 4,588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령한 퇴직금은 이보다 약간 낮은 4,279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명예퇴직이나, 퇴직위로금 같은 퇴직수당은 7개 사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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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1해당자)
2)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3) 정년퇴직(교육공무원법 제47조)
4)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5) 의원면직(징계사유 해당자, 형사사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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